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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초선의원 김정록·윤영석 19대 국회 1·2호 법안 제출 ‘영예’

 



19대 국회의 제1호와 제2호 법안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제출했다.

보좌진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지난 며칠간 밤샘을 한 끝에 30일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더불어 법안을 제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도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11총선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법안은 발달장애로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재의 3% 이상에서 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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