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제한하고 냉반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중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벌이며 7월부터는 집단단속에 들어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1회 위반)에서 최고 300만원(4회 이상)까지 물린다.
우선 개문 냉방영업이 제한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으로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다.
대형건물은 과도한 냉방이 제한된다.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판매시설 188개소(명동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 업무시설 119개소(63빌딩·삼성생명본사 등), 교육시설(고려대, 경희대 등), 숙박시설 50개소(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기타시설 46개소가 그 대상이다. 판매시설과 공항의 냉방 적정온도는 25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이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 측은 6월 한달간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주요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소규모 상점의 경우 협조이행여부,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냉방온도 제한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