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1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추가하고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 심의토록했다. 또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쟁제품은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에는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은 개정되는 운영요령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