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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부터 7일간 임시회

건설산업 활성화 등 심의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촉구건의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마리나시설 견학’,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의 현장활동과 사회복지시설(오산 성심동원) 위문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6·25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조례’와 관련해서는 제의요구 최종 기한인 오는 4일까지 도가 제의를 요구할 경우, 짧은 이번 임시회 기간을 고려해 다음 7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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