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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정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명기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수정헌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30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수정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핵을 국가의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수정헌법은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열거하고 있는 서문에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정일이 북한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바꾸고 강성국가 건설의 빛나는 길을 열었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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