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32명을 구속하고 1천7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율 위반 743명, 무등록 대부업 517명, 불법 채권추심 244명, 유사수신 행위 106명, 전화금융사기 89명, 대출알선사기 47명 등 순이다.
구속된 조직폭력배 A(36)씨는 지난해 5월 B(53)씨에게 400만원을 빌여주고 12개월 동안 2천2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추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또 C씨 등 일당 15명은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전화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은 앞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행위,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알선을 가장한 사기 행위, 부동산ㆍ주식ㆍ상품권 등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등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납치 또는 수사기관ㆍ금융기관 직원이라 소개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라"며 "신고하면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