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1일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는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이 긴요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북한주민의 수난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2천3백만 북한주민들과, 가족, 친구를 남겨 두고 떠나온 아픔에 눈물짓고 있는 1만5천여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