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수입된 해삼ㆍ참소라 등 냉동수산물을 수돗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려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안산시 A수산 대표 B(43)씨 등 4명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최근 미국ㆍ러시아ㆍ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와 해삼 등을 수돗물에 담가 녹여 수분을 흡수시킨뒤 다시 급속냉동시키는 수법으로 중량의 30∼40%를 늘려 16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낮춰 타 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냉동 수산물에 물을 먹여 중량을 늘리는 수법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