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냉동 참소라와 해삼을 수돗물에 담궈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유통시킨 업체 대표 4명이 평택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수입된 해삼·참소라 등 냉동수산물을 수돗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려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안산시 M수산 대표 한모(43)씨 등 4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 등은 최근 미국·러시아·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와 해삼 등을 수돗물에 담가 녹여 수분을 흡수시킨 뒤 다시 급속 냉동시키는 수법으로 중량의 30∼40%를 늘려 16t(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낮춰 타 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냉동 수산물에 물을 먹여 중량을 늘리는 수법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