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신청조건이 산학협약을 맺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벤처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제18차 위기관리대책’을 통한 후속조치로 병역업체 지정요건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서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수원상공회의소는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을 5인 이상 법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중기청과 병무청에 지난달 제출했다.
중기청 측은 “근무환경 등이 열악한 10인 이하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이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5인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대신 산학협력사업 참여를 추가 조건으로 제시, 병무청의 확대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5~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2013년도 공업, 광업·에너지 및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 산업기능요원 병역업체 지정 사업부터 적용된다.
해당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규모는 7천명(현역 4천명, 보충역 3천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병무청에서 7월 31일까지 중기청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후 올 12월 중으로 공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로 벤처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에서 반드시 겪는 인력난 애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병무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을 특성화고 전용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전국 약 11만 곳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