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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상수리 서비스 개별통지 의무화 추진

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개별통지 방법에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여부 확인란’을 명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외에 문자와 이메일 통보도 병행토록 했다.

권익위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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