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피해자 K씨는 화장품 구매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피부과를 찾아간 결과, 피부 알러지로 검진을 받았지만 업체에선 반품을 거부했다.
(사례2) 피해자 L씨는 최근 봉고차에서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해 계약금 3만원을 지불하고 화장품을 구입했다. 업체는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반품하기 위해 연락한 결과,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피부가 예민해짐에 따라 화장품 사용이 늘고 있지만,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3~5월 접수한 화장품 관련 부작용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325건, 2011년 407건, 올해 266건으로 전체 건수의 36.8%에 달했다.
특히 길에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점상들은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하며 소비자에게 접근,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 무료 증정으로 환심을 산 후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사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 상담이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 2012년 1~5월 368건에 이르고 있다.
또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산 전체 불만상담(1천566건)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게 했다는 상담은 646건(41.3%)에 달했다.
더욱이 이런 피해가 2010년 190건(38.2%), 2011년 289건(41.3%), 올해 1~5월 167건(45.4%) 등 증가 추세여서 미성년자들이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용기 및 포장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성분을 확인하고,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며, 구매 시 바로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했다 해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과 관련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