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긴급피임약을 앞으로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약국에서 살 수 있었던 사전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은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사전피임약이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21일) 복용해야 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어 사전에 의사와 논의와 정기적 검진이 권장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전피임제를 오남용하면 혈전증·혈전색전증·혈전성 정맥염·심근경색·폐색전증·뇌졸중·뇌출혈·뇌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15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인 사후긴급피임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피임약 복용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인 정책”이라며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이 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정상 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출혈, 오심, 복통 등의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다”며 “청소년들의 성 노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올바른 성의식과 피임 문화 정착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성명을 내고 사전피임약과 우루사 등의 약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최소한의 국민 편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돼 온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 등 일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현재 시판 중인 사전피임제는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피임제는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