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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도의원 모임 사업비 지원은 특혜’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제출한 전·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월째 심사하지 않은 채 묵혀두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도의회는 전관예우를 요구하는 특권폐지에 시큰둥한 채 통과를 위해 시기를 저울질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양당 대표 협의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의 의정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보조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정회의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체 회비징수로도 사업이 가능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개정조례안 제출의 한 이유였다.

당시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던 고영인 전 대표는 “개정조례안은 의정회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심의를 받는다면 사업비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심의 보류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9개월여가 지났지만,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미룬 채 심의를 사실상 거부해 후반기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도의원 임기 이후 활동 보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현직 도의원간 정보교류 등을 위해 의정회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건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도 도의회의 요구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세미나 및 경기의정포럼 개최, 의정회보 발간 등 총 9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의 의정회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안건 보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원만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는 후반기 여야 대표단이 논의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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