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회)는 최창의 교육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교원들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 기본 권리부터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차별과 불이익의 금지 내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소송과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원 입법 발의로 교권 조례를 준비하고 포럼까지 개최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또다른 교권 조례안을 갑자기 내놓아 다소 혼선이 생겼다”며 “의회 심사 이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가져 도교육청 조례를 포괄한 교육위원회의 단일안을 만들어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