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동탄신도시 내 센트럴파크가 막무가내식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2일자 7면 보도) 사용이 금지된 전동차 및 전기자전거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공원 내 전동차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2일 화성시와 센트럴파크 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는 정문 2곳 등에서 30분당 7∼8천원의 요금을 받고 전동차 및 전기자전거 대여 영업이 한창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공원 곳곳에 전동차 이용자에게 계도 현수막 10여장을 내걸고 공원 관리 직원 2명을 채용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문제를 야기하는 전동차 및 전기자전거 등의 대여 업체에 대한 제재는 커녕 시민들에게만 이용 금지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골탕을 먹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0·여)씨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데 전동차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할새도 없이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며 “공원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열심히 계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와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모(29)씨는 “대부분의 공원이 보행자 우선인데 유독 센트럴파크는 인라인에 전동차는 물론 이륜자동차인 자전거까지 거침없이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시달리는데도 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및 전기자전거를 전문으로 대여·판매하는 영업점이어서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계도와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