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경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명의 서한을 발송해 국토경관 개선과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경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SOC·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주택·가로·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의 개성과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경관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살린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지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건축 전문가 지원과 전문가의 재능기부 운동도 활성화해 지역 중심의 경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