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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판매수수료 횡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수원애경역사㈜와 애경유지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2개사는 수원과 서울 구로구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적발된 사항으로 올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정됐다.

수원애경역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p 부당 인상해 1천243만9천원의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이다.

또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 19일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2개 납품업자와 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p 인상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212만3천원의 추가 판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개별 과징금은 수원애경역사㈜가 1천200만원, 애경유지공업㈜은 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엄중조치 될 것”이라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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