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임대업자 70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루세금이 3천632억원,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적출소득의 합)이 37.5%를 보였다. 이는 100만원을 벌어 37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셈이다.
이번 조사대상 70명 중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성형외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직원 명의로 받아 챙긴 치과,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해 준 피부과도 대상이다.
이중계약서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의 임대업자 역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도 동시에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