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9℃
  • 맑음울산 14.8℃
  • 연무광주 8.6℃
  • 맑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5.5℃
  • 연무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4.2℃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케이블TV 홈쇼핑 “전기료 하루 1천원도 안돼요”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2010년 12월 어머니에게 전기난로를 선물했다.

김씨는 케이블TV에서 연예인 L모씨의 이름을 단 제품의 전기료가 하루 1천원도 안 된다는 광고를 보고 ‘저거다’ 싶어 13만원짜리 제품을 사 어머니께 보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 씨는 화가 잔뜩 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평소 3만5천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이 제품 사용 이후 52만원이나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놀라 확인해 보니 광고 속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요금일 뿐 다른 가전제품 등과 함께 써 전력사용량이 커지면 요금이 누진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작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