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수술거부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수술거부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지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와 타협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술거부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협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응급진료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술거부가 대상이 되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 중에 응급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맹장, 제왕절개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 수술을 포기할지는 각 과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맹장수술과 제왕절개 등에 대한 수술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비난은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개원의들의 수술 거부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다음주, 의사단체들이 수술 거부를 공식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됐고, 현재 병의원의 80% 가까이가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수익 감소를 우려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