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16.9℃
  • 맑음서울 24.1℃
  • 흐림대전 22.8℃
  • 맑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15.6℃
  • 맑음광주 24.3℃
  • 구름많음부산 19.4℃
  • 맑음고창 22.0℃
  • 흐림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길가는 여성 강제추행·협박“죄질불량” 30대男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