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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관 경과 예치금 반환안내 통지 의무화

앞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현금으로 보관중인 각종 보증금·예치금 가운데 보관기간을 경과한 보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반환안내 통지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연히 돌려줘야할 각종 보관금이 반환안내 통지를 하지 않아 국고나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고, 각종 보관금 반환 신청안내를 예치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보관금의 예치기간이 종류별로 1년~10년이 소요됨에 따라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 중 의무이행 만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내 A시의 경우 2011년 3월 현재 보증의무이행이 완료된 하자보수보증금, 식수예치금 등 총 75건에 2억여원을 세입세출현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9천471만원(49건)은 소멸시효가 끝나 세입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예치금에 대한 관리소홀로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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