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도 김포공항 일대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양호한 사업성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면서 2009년 426억원, 2010년 633억원, 2011년 1천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연간 25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강서구 오곡동 일대 김포공항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면서 특례조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는 것은 특례의 타당성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특례 타당성이 모호한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국유재산 사용료율(5%)을 적용할지, 사용료율을 일부 감면해 징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 등 특례 목적이 달성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 사례와 특례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대상이 불분명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기본법 등 36개 법률이 광범위한 특례적용 대상으로 특례가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기재부는 다음달 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 특례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 확립 및 불필요한 특례의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