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49억원이 감소(1.4%)한 3천5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307억원, 수원시 3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감률로는 파주시 22.8%(109억원), 의정부시 10.6%(90억원), 연천군 10.4%(14억원) 순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납부기간이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