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가 쾌적한 등산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계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가 질주, 산림 훼손과 등산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시가 산악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또한 산림청과 분당경찰서에 관련법률 개정요청과 함께 합동단속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가 조성한 시계등산로에는 산악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통행해 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인들이 소음과 매연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림 훼손 또한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산림청에 ‘등산로내 산악오토바이 등 출입에 따른 법률개정 요청’ 공문을 통해 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 등의 질주로 등산인들에게 불편을 야기, 불만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등산로내 출입금지 및 단속규정이 없어 산림휴양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법률 규정에 등산로상 산악오토바이 등 출입을 엄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해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시는 분당경찰서에 ‘산악오토바이 합동단속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관내 주요 명산 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 출입으로 인해 산림훼손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등산객들이 즐겨찾는 토·일요일 오토바이 주요활동 시간대에 합동단속을 펼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명석 시 녹지과장은 “등산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가 산림청에 제기한 관련 법률개정 요청이 반영되고 치안당국도 오토바이 통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