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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NG인수기지 주변지원법 제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지난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잇따라 자동폐기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정한 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스사용부담금에서 부과 또는 징수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시설, 육영·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법안이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면서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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