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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제도는 별도로 운영된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만 분양시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전매제한은 별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전매제한제 역시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2년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사업에는 모두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해당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와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중소형·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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