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수원병)·이재오·서병수·이한구·정갑윤·김기현·유기준·권성동·김세연·김태원(고양 덕양을)·조해진·홍일표(인천 남갑)·김재원·박대출·서용교·신의진·안종범·이종훈(성남 분당갑)·정문헌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하고,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민간인사찰방지법이 아니라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시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 등은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하다”면서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다보니 ‘민간인 불법사찰 방조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