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가동 중인 시멘트 회사들이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위는 19일 평택항 환경대책위원회에 보낸 ‘항만시설 내 불법 제조시설 조치요구 민원회신’을 통해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회사의 고래슬래그 미분말 생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공장등록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당진시에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하고 재생업으로 분류, 공장 등록이 필요 없도록 한 당진시청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전재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서부두의 시멘트 업체들은 분진 등 환경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공장등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항 환경대책위는 신동준 위원장은“서부두 인근 주민들이 1년여 넘게 시멘트회사의 분진으로 시달려 왔다”며 “공장등록이 필요 없도록 해준 관련 기관에 항의하고, 공장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시멘트회사의 차량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주민 3천여명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부터 당진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무허가 공장 단속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당진시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자 주민들은 지난 3월 18일 감사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재조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의 조사위탁을 받은 충청남도가 이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