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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19대 국회서 재추진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의 법 개정안 가운데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19대 국회 원구성 직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6월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또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가운데 직원은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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