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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3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3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보상금 지급대상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6천774만원)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4천200만원이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162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55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신고된 부패사건 사례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7천800만원의 요양급여금을 챙겼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씨는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8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

가공유통센터의 이사 C씨도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받은 보조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2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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