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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피해 상담 급증

道 소비자정보센터, 전년비 62%↑… 중도환급 최다

직장인 P씨(여, 30대)는 최근 직장 근처 헬스클럽 3개월 이용을 계약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타인에게 양도하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또 Y씨(여성, 20대)는 스포츠센터 등록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1개월 연기한 뒤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기한 기간도 이용일에 포함된다는 억지 뿐이었다.

이처럼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면서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관련 상담건수는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건) 대비 62%(52건) 증가했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문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환급거부’ 16건, ‘이용불편 및 물품분실’ 13건, ‘사업자변경’ 6건 등이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지급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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