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대를 포함한 국내 405개 국·공립 및 사립대 중 22.2%에 불과한 90개 대학만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중인데다 수수료 부담까지 전가시키고 있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대신 분할납부 및 납부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