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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 무더기 팩스 전송 일당 붙잡아

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팩스로 출처를 숨긴 대출광고 전단지 1천440만건을 불법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최모(37)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에 출처를 숨긴 대출광고 전단지 1천440만건을 팩스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희망자들에게 104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단속될 것에 대비, 발신번호를 숨길 수 있는 인터넷 팩스(웹팩스)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단지에 기재한 대출상담사의 이름을 수시로 변경하고 선불폰을 연락처로 사용했으며 인지도가 높은 유명 캐피탈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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