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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 43곳서 13억 대출 꿀꺽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43곳으로부터 13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부인 윤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모두 13억3천만원을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등 역할까지 분담해 대부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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