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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구청장 임명제·구의회 폐지案"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역시의 구청장 임명제 전환과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에 대해 지방의 자율과 견제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개편방안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에 대해서는 민선을 유지하되 구의회를 폐지하고, 인천시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및 구의회 폐지 방안을 확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광역시의 1순위 개편안으로 제시된 구청장 임명제에 대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민참여 약화와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할 경우 의회비 예산절감과 잉여 공무원의 재배치가 가능한데 반해 의회 미구성으로 주민대표성 문제와 집행부 견제기능의 약화를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개편추진위원회가 광역의원의 증원과 함께 독립적 감사위원회 및 구정협의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기초의회 폐지의 대안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특별·광역시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및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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