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수입을 거둔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배우 A씨는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배우는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같은 기간 중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병역 면제과정이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한 A씨는 2007년 5천290여만원, 2008년 1억210여만원, 2009년 1억4천600여만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관련 규정 허술로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어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감사 결과 2010년 3월 이후 복역 및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이 2012년 3월 현재 아동이나 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2011년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의 편입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