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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김진표 의원 ‘경기高法 신설’ 법안 발의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된 (가칭) ‘경기고등법원의 수원 설치’ 법안을 재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원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제출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은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고, 도내의 경우 서울과 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속해 재판 처리시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면서 고법 설치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0년 기준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만 해도 7천219건에 달해 대전고법의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 대구고법 2천7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수도권지역은 서울고등법원 이용시 사건처리 지연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 소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2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행정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고법 설치를 포함해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도록 ‘수원가정법원’을 분리 신설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김진표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법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수원가정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으며, 법안 통과시 수원은 물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도 지방법원 지원과 별도로 가정법원 지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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