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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사립대학 기부금 편법운용 제동

 

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대학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종전에 교비회계의 수입을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한정했던 것을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까지 포함해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이중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에 속하는데, 이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부금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어느 회계로 운영하든 학교법인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재단 수입으로 처리해 교비회계로 전출, 이 돈이 기부금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진 채 재단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으로 둔갑하게 있느 실정이다. 또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대학의 기부금 편법운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제멋대로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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