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근)는 ‘성남시 유령당원’ 논란(본보 2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송재영 도당위원장 후보의 의혹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당 선관위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후 7시 도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송 후보에 대한 ‘선거관련 당원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성남의 동일주소 집단주거 선거인단 문제 관련 성명서’를 내고 “성남지역을 보면 동일자택 주소지에 수십명의 당권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어디는 중국요리집, 어디는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검색되는 등 특정 주소지에 수십 명의 선거인단이 유령처럼 모여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당 선관위는 “송 후보는 ‘성남의 동일주소 집단 주거 선거인단 관련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당원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통해 특정지역 당원들을 유령당원으로 만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조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후보자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