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지구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에 일제히 정리된다.
경기도는 주민 찬반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뉴타운사업지구 해제 등 일제 정리를 위한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지침’을 마련,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지침이 통보된 시군은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평택, 광명, 군포, 구리 등 9개 시·군이다.
지침에 따르면 7월부터 해당 시장은 추정분담금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조속히 알리고, 사업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일부구역 외에는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이전에 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도는 다음달부터 인터넷(http://gres.gg.go.kr)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등 재정비사업 지구의 초기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규모 등을 주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이달말까지 각 시·군에 이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뉴타운사업 관련 지침의 마련 취지는 출구전략 또는 사업성 확보 등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제공,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 “다만 사업성이 없더라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8월2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