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력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자동 상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 강화 태스크포스(TF)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특별법, 형사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회 본회의장의 단상 점거라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의결정족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단상 점거시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를 선언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윤리 심사기구의 기능강화 및 독립성 확보방안이 쏟아졌다.
이 교수는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로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소위 ‘윤리심사위원회 인재풀’을 마련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임기 2∼3년의 윤리심사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의원들 스스로 다루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윤리특위를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옛 한나라당의 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는 윤리심사위의 권한 남용을 지적, “현재의 윤리특위를 그대로 뒀으면 한다”면서도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