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5월 24일·25일·29일·30일자 1면 ‘농경지로 임대한 국유지 불법 전용’ 등의 기사에서 수원의 S영농법인회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당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영농법인회사는 국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농업체험 및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래 사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