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업자로 허위신고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들이 덜미가 잡혔다.
고양지방고용노동청 고양고용센터는 이 같은 혐의로 A어린이집 소속 근로자 B씨와 이를 공모한 원장 C씨를 적발, 800여만원의 부정수급액 징수처분과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고양고용센터는 지난 21일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가명을 사용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혐의로 D씨에게 400여만 원의 부정수급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어 4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남편 명의의 가게를 공동운영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E씨에게는 600여만원의 징수 처분을 한 바 있다.
고양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참고인의 진술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정행위의 증빙자료를 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고양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동종 사업장과 그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대 조사, 부정수급자로 밝혀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홍전표 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자들이 부정수급 등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끝까지 추적, 생명수와 같은 실업급여가 꼭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