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 강제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노인학대 현장에서 응급조치의무 미수행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천명)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신고 사례는 0.45%(3천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