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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총리·장관 포함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지난 29일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공직도 일절 겸직 못하게 하겠다”며 “거의 전면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른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 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해 논의한 뒤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겸직 가능범위를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사안을 겸직심사위에 회부해야 하며 겸직심사위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1개월 내에 사임해야 한다. 개정안은 겸직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겸직금지 위반시엔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윤리특위 등을 통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의 적용시점은 공포후 즉시 또는 3개월이 될 전망이며, 4·11총선으로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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