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지구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등에 추진돼온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열린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심의에서 시흥 군자지구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해양레저콤플렉스 등 3개 지구 7.3㎢에 달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검토대상 제외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지경부 민간평가단 평가 결과 지정 적합도와 발전가능성 등에서 60점 미만을 받아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해 진행됐던 각 지구별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시흥 군자지구는 인접 시화·반월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기술과 의료·교육·연구시설을 집중 유치, 주거와 서비스 산업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요트·보트 산업 및 엔진·자동차부품 등 해양산업 특화기지로 육성하고, 해양레저콤플렉스(고렴지구) 역시 도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 국토부의 연안개발 및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관련 개발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경부의 조치로 당분간 이 지역의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화 개발은 보류됐지만 지역내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속적 설득과 건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빠른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