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인천 남동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계약 우대와 조세 감면혜택 등을 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이행 불성실한 공공기관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속된 근로기간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미만 단위로 반복 계약하는 근로자가 총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휘발유까지 확대하고,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