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용인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며 이 축협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축협의 이사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축협 이사와 감사 12명에게 오는 10일 열리는 조합장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고발된 축협 감사직원 B씨를 시켜 당일 식사비용 30여만원을 계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